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다음 조 제28조개선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