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① 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② 삭제 <2011.4.28>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다음 조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