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