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