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