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8장 해산과 청산2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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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해운조합법

제8장 해산과 청산

현행 (2026-10-29)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개정 2013.3.23>

1. 정관으로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4. 조합원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

5. 파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43조(청산)

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

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한국해운조합법」 제45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