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0장 벌칙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10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