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제3장 어선의 등록

법령 어선법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