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골재채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