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9조(설립인가 등)제6장 골재협회

법령 골재채취법 제6장 골재협회

제39조(설립인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