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9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50조 벌칙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다음 조 제19조등록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