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결격사유 다음 조 제17조골재채취업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