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
제7조(벌칙)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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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2020. 3.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