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6장 벌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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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산업진흥법

제6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식품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6조(벌칙) 2단 4 · 3단 7
제38조(과태료) 2단 4 · 3단 4

③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7.21, 2018.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