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식품의 생산이나 식품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 1년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그 식품의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2020.2.18,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