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현행 (2026-10-29) 2026.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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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2026.3.31>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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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2026.3.31>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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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159@2026-10-01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2026.3.31>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