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현행 (2026-10-29)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