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20.2.18>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다음 조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