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제1장 총칙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2013.3.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ㆍ취소ㆍ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