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2015.6.22, 2015.8.11, 2018.12.31>
1. 삭제<2020.2.18>
1의2.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3.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6항(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12.6.1,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2.11, 2021.1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1의2.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1의3.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을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1의4.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14조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3.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4.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5.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9.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6.22, 2020.2.18>
1. 우수식품등인증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인증을 획득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을 받은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 정기심사 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3.3.23, 2015.6.22, 2018.12.31, 2020.2.11, 2020.2.18>
③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5.6.22, 2020.2.1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5.6.22>
⑤ 조사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2.11>
⑥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15.6.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2020.2.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1.11.30>
1.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대한민국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1.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2. 광고행위의 중단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①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우수식품등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을 계속하여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7.21,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7.21, 2018.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2011.7.21, 2013.3.23, 2018.12.31,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