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식품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