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