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간병급여) 제34조(간병급여)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제4절 장해급여 다음 제6절 재해유족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