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의 장등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의 장등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ㆍ연도별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ㆍ시행계획의 평가ㆍ공표,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