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