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공무원연금법제60조 비공무상 장해연… 다른 법령사학연금법제42조 「공무원연금법…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다음 조 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