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9조공무원 재해보상법제30조 다른 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제31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4조 연금의 지급기간…사학연금법제42조 「공무원연금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다음 조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