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1장의2 조합의 부실예방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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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장의2 조합의 부실예방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협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이하 이 장에서 "정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상조합에 대하여 경영위험의 등급을 판정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을 정상조합에 알리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비용절감 계획의 수립

2. 신규사업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신(與信)ㆍ수신(受信) 취급기준 및 금리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5. 자금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6. 고정자산 투자사업의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의 수립

8. 자기자본 증대 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조합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정요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시정요구의 절차, 조치계획의 제출 및 시정요구의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