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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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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약칭: 지진대책법)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5. 8. 28. 시행 · 타법개정 제20357호 조문 4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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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2.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3.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4. 제6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
    5. 제6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7.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8. 제8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9.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1.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2.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3. 제10조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ㆍ활용 등
    4.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5.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6. 제11조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7. 제11조의2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1.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2.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3.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4.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5.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6.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7.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8.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9.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1. 제18조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2. 제19조긴급지원체계의 구축
    3. 제20조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4.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5.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1.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2.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1.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2. 제25조손실보상
    3. 제26조국고보조 등
    4. 제26조의2청문
    5.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제28조벌칙
    2. 제29조과태료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57호, 2024. 2. 27.>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18284호, 2021. 6. 15.>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91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6항 및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7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29호, 2018. 3.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0호, 2018. 3. 13.>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297호, 2017. 12.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0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912호, 2017. 10. 24.>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4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54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는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이 한 지정, 공시,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6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13호, 2016. 3. 29.>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879호, 2016. 1. 27.>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3442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기상청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측시설ㆍ관측장비의 설치 및 관측계획서의 작성,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로 한다.
③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6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01호, 2013. 8. 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4호, 2013. 8. 6.>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95호, 2012. 10. 22.>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1495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1020호, 2011. 8. 4.>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754호, 2011. 5.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5호, 2011. 3. 9.>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09636호, 2009. 4. 22.>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8조 생략

부칙 <제09001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5. 8.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