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다음 조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