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제3장 예방과 대비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