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제5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③ 제2항의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

2.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성능ㆍ규격

3.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ㆍ저장방법

4.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등

④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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