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9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8장 벌칙

제29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삭제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17.12.26, 2018.3.27>

④ 삭제 <2017.12.26>

⑤ 삭제 <2017.12.26>

⑥ 삭제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