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제4장 내진대책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장 내진대책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작성과 제18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지표지질조사,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추진한 조사ㆍ연구 및 각종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질 및 지반조사의 위치, 목적, 일자

2. 조사자와 조사방법

3.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관은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