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제4장 내진대책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장 내진대책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