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제4장 내진대책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4장 내진대책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진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제작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