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9조(분과위원회)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세사기피해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조(분과위원회) 2단 7 · 3단 36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제1호에 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