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실태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13조 ① ② ③ ④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조 전세사기피해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다음 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