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제1장 총칙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