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