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