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