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1.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을 신청하는 자2.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7조 ③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제24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제24조 수수료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청문 다음 조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