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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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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9. 26. 시행 · 일부개정 제01347호 조문 0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5조 규제의 재검토개정2026. 3. 1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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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347호, 2024. 6. 25.>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232호, 2023. 7. 1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43호, 2022.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04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04호, 2020. 3. 2.>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00622호, 2019.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21호, 2017. 5. 8.>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299호, 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ㆍ 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57호, 2015.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96호, 2015.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53호, 2014.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54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327호, 2011.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34호, 2009.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00004호, 2008. 3. 14.>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90호, 2007. 11.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나목, 제9조 및 제19조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교육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 18일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고용한 자는 제3조제1항제5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9조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특례)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18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PDFHWP
    • 별표 2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PDFHWP
    • 서식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 PDFHWP
    • 서식 3 삭제 &lt;2020. 12. 31.&gt; PDFHWP
    • 서식 4 부동산개발업등록증 PDFHWP
    • 서식 5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PDFHWP
    • 서식 6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PDFHWP
    • 서식 7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대장 PDFHWP
    • 서식 8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 PDFHWP
    • 서식 9 법인합병신고서 PDFHWP
    • 서식 10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 PDFHWP
    • 서식 11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PDFHWP
    • 서식 12 삭제 &lt;2020. 12. 31.&gt; PDFHWP
    • 서식 13 사업실적 보고서 PDFHWP
    • 서식 14 사업실적 현황 보고 PDFHWP
    • 서식 15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PDFHWP
    • 서식 16 조사·검사 공무원증 PDFHWP
    제개정이유2024. 9.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개발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가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사업실적 보고서 서식에 자금조달현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