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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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교류ㆍ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2.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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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광주광역시장은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교류ㆍ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2.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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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133@2026-07-01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교류ㆍ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2.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