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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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 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교류ㆍ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2.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