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중소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 소재지(본사, 지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은 각각의 소재지)의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지역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