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중소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지구 조성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