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
제26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26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