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7조 ②이 법령제1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벌칙 다음 조 제2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