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과태료)① 제3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조 ④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3수수료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